문책론에 축산업계 “임상검사 한계… 책임 떠넘기기” 반발
입력 2014-03-11 01:37
정부는 경북 경주 산란계 농가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가축방역관의 임무 태만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시스템의 허점을 외면한 채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평택의 병아리 분양 농가를 담당한 가축방역관(수의사)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팩스로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 경주 양계농장에 AI에 감염된 병아리가 분양됐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국장은 “지자체 소속 해당 방역관과 한번 통화는 됐는데 현장에 가지 않은 정황이 보인다”며 “추정컨대 현장에 가지 않고 팩스로 가축이동승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닭·오리를 출하하기 전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상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을 때만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해주는 ‘출하 전 사전 임상검사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임상검사로는 AI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잠복기의 닭·오리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며 “가축이동승인제도는 무용지물”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평택 농가에서 당진으로 팔려나간 병아리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최근 방역관 2명이 동행하고 간이 키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임상검사 보완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에 시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도 기존 임상검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방역관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