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 이어 쌍방울도… 英 브랜드 버버리 ‘체크무늬 소송’에 휘말려
입력 2014-03-11 02:32
영국의 고가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패션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체크무늬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패션에 이어 이번에는 쌍방울이 표적이 됐다.
버버리는 쌍방울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트라이(TRY) 브랜드의 일부 속옷 제품이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10일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버버리는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상표권은 1998년 등록된 것이다.
버버리 측은 지난 1월 쌍방울의 남성용 트렁크 팬츠 중 체크무늬 도용이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해 여름 신상품으로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됐다. 버버리 관계자는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유선으로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쌍방울 측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8건의 체크무늬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버버리 측은 모든 소송에서 법원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며 버버리의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판결까지 간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7건은 소송 과정에서 화해 조정이나 가압류 등으로 종결됐다. 최근 LG패션과의 소송도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끝났다. 각자 내놓은 조정안에 따라 LG패션은 버버리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버버리는 LG패션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신청을 포기하기로 했다.
쌍방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체크무늬가 상표권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쌍방울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내용증명을 받은 뒤 변리사를 통해 회신을 했다”면서 “버버리는 체크무늬 도용을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트라이란 이름으로 유통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