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기준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적용

입력 2014-03-10 15:48

[쿠키 사회] 서울시가 시민들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비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주변 일반지역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변 지역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고 별도 규정을 준수할 때만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용적률을 줬다.

또 공공 공간을 법이 정한 기준보다 많이 확보할 경우 상한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과 용도 제한도 완화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업무시설과 공연장을 바닥 면적 3000㎡ 이하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 기반 시설만 갖추면 규모 제한이 없다. 또 자치구 심의와 자문을 거치면 연면적 500㎡ 범위에서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건축물에 비주거용도 시설을 무조건 10% 이상 갖추게 한 규정도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시설을 갖출 때 주는 인센티브 비율은 20%에서 30%로 높였다. 역사 보전 계획과 보육시설·공연장 같은 공익시설을 갖출 때도 인센티브를 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