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짝' 촬영과정에서 강요·모욕 있었는지 확인하겠다"

입력 2014-03-10 14:53

[쿠키 사회] SBS 프로그램 ‘짝’ 여성 출연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0일 중간 수사상황 브리핑을 갖고 촬영과정에서 강요나 모욕,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회의실에서 지난 5일 ‘짝’ 촬영지인 서귀포시 하예동의 한 펜션 화장실에서 숨진 전모(29·경기도)씨에 대한 수사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제작진과 출연진을 비롯해 전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 등을 조사한 결과 전씨가 촬영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촬영과정에서의 범죄피해나 강압적인 촬영 요구 사례 등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전씨의 숙소 방안에 설치된 카메라에 담긴 2시간 20분 분량의 영상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분석결과 이 영상에는 전씨가 노트 같을 것을 찢는 소리와 화장실에서 라이터를 켜는 소리가 담겨있었다. 현장인 화장실에서는 불에 탄 종이 한 장이 발견됐으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프로그램의 나머지 촬영분 전체를 SBS로부터 넘겨받아 전담팀을 구성, 지속적인 분석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SBS측이 촬영분을 전량 제출하겠다고 연락해옴에 따라 이를 영상으로 옮겨 받을 외장하드를 발송했다. 프로그램 전체 촬영분은 총 7∼8테라바이트 분량으로 영화로 치면 400∼500편 정도 되는 양이다.

강경남 수사과장은 “SBS측이 촬영분 복사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간상으로 비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언론 등에서 자살 이유에 대한 관심이 많아 제작과정에서 강압이나 촬영 이전 신변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촬영분량을 제출받는 대로 모멸감을 주거나 강압적인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SNS와 통신내역의 경우 13만6000건으로 너무 방대해 아직 다 분석을 마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 과장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 볼 때 방송국에 도의적, 사회적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법한 부분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출연자에 모욕감을 주거나 강압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는 등 형법상 강요나 모욕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