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생도 연애할 수 있다… 영외서 음주·흡연도 가능
입력 2014-03-10 01:55
올해부터 육군사관학교 생도들도 제한적으로 이성교제를 할 수 있으며, 학교의 승인을 얻어 약혼도 가능할 전망이다. 영외에서는 제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와 흡연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육군은 이 같은 내용의 3금제도(금혼·금주·금연) 및 이성교제 지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육사는 오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육사가 62년간 유지해 온 3금제도는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 육사생도 교육 목적을 고려해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하는 3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공간분리 개념이란 영내·공무수행·제복착용 때는 금지하고 다른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는 결혼은 할 수 없지만 양측 부모의 동의 하에 학교 승인을 받으면 재학 중 약혼은 할 수 있다. 영외에서 도덕적·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성관계도 허용된다.
또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해진다. 현행 육사 규정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음주도 영내에서는 학교장이 승인하는 행사 등으로 제한돼 있다. 육사는 영내 음주 승인권자를 학교장에서 장관급 장교(장성), 지도교수, 학과장, 훈육관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영내에서는 이성교제가 엄격히 제한돼 논란이 예상된다. 같은 중대 생도 간, 지휘계선상 생도 간, 생도와 교내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는 여전히 금지되며 1학년은 일반인과의 이성교제만 허용된다. 생도 간 이성교제 시에는 학교에 보고해야 하며 영내·공무수행·제복착용 때는 이성교제 상대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육군이 3금제도를 대폭 완화하려는 것은 현행 규정이 생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높은 데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육사는 지난해 5월 교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영내 음주 규제를 강화하는 등 3금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교내 군기가 강화되자 1·2학년 생도를 중심으로 집단 자퇴 사태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영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적발돼 퇴교 조치된 한 육사 생도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단순한 동거 내지 성행위는 도덕적 한계를 넘지 않는다”며 퇴학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 등 3금제도 개선에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개선안이 최종 확정돼 시정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