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말뿐

입력 2014-03-10 02:31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년간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웹사이트 사업자에게 단 1건의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웹사이트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방치한 셈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미이행 사업자 3만5388명 중 770명(2.2%)에게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한 곳도 없었다.

KISA는 1일 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한 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사업자에게 안내한다. 방통위는 KISA의 개선안내 결과를 검토한 후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웹사이트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린다.

KISA가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개선을 권고한 웹사이트 사업자는 9만5359명에 달했다. 이 중 문제점을 고친 사업자는 5만9971명으로 62.9%에 그쳤다. 이 의원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방통위가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웹사이트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