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 공사장서 부실감리 사례 237건 확인
입력 2014-03-09 15:46
[쿠키 사회] 지난해 노량진 배수지 등 대형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공사장에서 237건의 부실 감리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책임감리제로 시행 중인 건설공사장 50곳에 대해 지난해 10∼11월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책임감리제는 공사 발주 관공서가 관리감독권을 전문성 있는 민간 감리회사에 맡기는 것으로,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나 방화대교 램프 상판 붕괴사고 모두 부실 감리가 원인으로 지적됐었다.
시 특별감사 결과 책임감리제 분야에서는 설계도 검토나 시공상태 검측 소홀 등 감리업무 부실사례가 167건,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감리원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70건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돼 성능 및 기능 장애가 우려되는데도 이를 합격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불법 재하도급, 부당한 계약조건 부여 등 사례가 223건 적발됐다.
시는 현장 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감리원 2명과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하수급 건설업체 4곳을 고발했다. 또한 부실시공·감리가 드러난 건설업자 및 감리전문회사 등 16개 업체와 기술자 및 감리원 17명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했다.
아울러 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감리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단기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건설업자가 예정가를 과도하게 삭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발주청에서 안전점검 용역을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