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국내 판매금지’ 소송서 애플 이겼다

입력 2014-03-08 02:34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일부 제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금지해 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결정 이유에 대해 “애플이 (삼성의 터치스크린 특허침해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삼성 제품을 많이 사게 된 것이 단순히 터치스크린 특허침해 때문만은 아니며, 배터리 수명이나 프로세서 기능, 운영체제 등 다른 요인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은 삼성전자에 상당히 중요한 승리이며 애플에는 의외의 패배로 분석된다.

가처분 기각 결정과 별도로 고 판사는 지난해 평결이 나왔던 애플 대 삼성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1심 손해배상 금액은 평결 결과와 마찬가지로 9억2900만달러(9900억원)로 정해졌다. 1심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양측이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당히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오는 31일에 애플 대 삼성전자의 또 다른 특허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7일 삼성전자가 지난해 유럽 지역에서 2800건의 특허를 출원해 2년 연속 특허출원 건수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66위에 머문 애플의 특허출원 건수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다.

임세정 기자 fish81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