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10일 집단휴진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연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의협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집단휴진 움직임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의사들을 자극해 집단휴진 동참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진료 명령, 업무개시 명령…“어기면 법대로 처벌”=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불법 휴진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 달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 ‘의협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에서는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 병원·대학 소속 의료진의 집단적 진료 거부도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원의들에게 보내는 ‘진료 명령’을 공고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진료 명령을 받지 못해 휴진했다는 주장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지난 5일부터 시·도지사 명의로 진료명령서를 보내고 있는데 일부 개원의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라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진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집단휴진이 예상되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복지부 직원들이 함께 불법으로 휴진한 의원을 찾아내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경 대응에 개원의·전공의 참여 확산 분위기=개원의들은 정부의 진료 명령 발동이 집단휴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파주의 내과의사 손모씨는 “보건소에서 보낸 진료명령서를 받고 참여를 결심했다”며 “의협 집행부에 불만이 있어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으려 했는데 정부가 더 큰 불만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윤용선 의원협회장은 “진료 명령과 업무개시명령 공문을 보고 집단휴진 참여를 고민했던 분들 사이에서 참여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건보 수가(건보공단이 의료인에게 주는 진료비) 인상 때문에 집단 휴진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소아과 의사 김모씨는 “의협 집행부의 그간 행태로 수가 때문에 집단 휴진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나오는 것 같다”며 “원격진료, 의료 민영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집단 휴진을 감수하려는 의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참여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송명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전공의들이 늘고 있다”며 “8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회의 이후에는 이런 움직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8개 환자단체는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휴진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면서도 “원격진료의 포괄적 허용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수정 황인호 기자 thursday@kmib.co.kr
[집단휴진 D-2] 정부 “집단휴진 엄벌”에… 동네병원 “동참” 확산
입력 2014-03-08 02:31 수정 2014-03-08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