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 조작 파문] 탈북자지만 중국 국적인데…자살 기도 김씨 처벌할 수 있나

입력 2014-03-08 02:33 수정 2014-03-08 16:45
검찰 조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는 ‘중국 국적의 탈북자’다. 때문에 향후 수사에서 김씨의 문서위조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이 아닌 김씨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문서위조 경위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7일 공식수사로 전환한 이유도 김씨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상당부분 포착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씨의 혐의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김씨를 국내법으로 처벌하기까지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한국 형법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屬地主義)를 따른다. 형법 2조에 따르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한국 영토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김씨가 문서를 위조하고 국정원에 건넨 ‘장소’가 중요한 이유다. 문서위조와 전달 과정이 중국에서 모두 이뤄졌다면 국내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위조한 문서를 국내에 들어와 국정원 직원에 인계했다면 문서를 넘긴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알려진 대로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문서위조를 자백했다면 검찰이 이를 참작해 처벌 수위를 달리할 수도 있다.

김씨의 정확한 신분에 따라 다른 변수가 생길 여지도 있다. 현재 김씨가 중국 국적의 탈북자라는 것 외에는 신상에 대한 정확하게 알려진 사실이 없다. 김씨가 중국 신분증을 위조해 사용해 왔을 가능성과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일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구체적인 신원은 김씨 신분상 위험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