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허용… 최장 3년, 기간 지나면 전일제로

입력 2014-03-08 01:34

현직 전일제 교사가 주 2∼3일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직 교사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시간선택제 교사가 되면 주 2∼3일 일하면서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정년이 보장되며 승진·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

전환 기간은 3년 이내이며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 없이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갈 수 있다.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는 9월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수업 공백은 별도 정규직 전일제 교사를 충원해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당초 시간선택제 교사를 신규로 채용하려 했던 교육부는 신규 채용에 교원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교대 재학생들까지 반발하자 우선 기존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만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 채용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 채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당장 교총과 전교조 등은 “이번 개정안은 결국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 채용을 위한 꼼수”라며 “반대 입법 청원 활동과 시간제 교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