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모두 81차례 입원… 보험금 6억 넘게 가로챈 부부
입력 2014-03-08 02:41
9년간 일명 나이롱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 6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에 사는 이모(62)씨는 2004년 1월 당뇨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5개 보험사로부터 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씨는 이후 2012년까지 대구 부산 광주 안동 등 병원 18곳에 54차례 입원해 모두 4억9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 9년 동안 입원한 기간만 4년8개월이었다. 이렇게 보험금을 타낸 건 이씨만이 아니었다. 1990년대 초반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아온 아내 김모(59)씨도 같은 기간 대구지역 병원 6곳에 27차례 입원(입원기간 2년5개월)해 1억5600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95년부터 보험 가입에 열을 올렸다. 2004년까지 9개 보험회사에서 20여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수법은 치밀했다. 같은 병명으로 입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당뇨, 천식, 두통, 허리질병 등 병명을 바꿔가며 관리가 소홀한 소규모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 외출할 때는 휴대전화를 두고 가 위치 추적에 걸리지 않도록 했다.
이들에게 병원은 사실상 잠만 자는 곳이었다. 이씨는 입원기간 중 수시로 밖으로 나돌았고 강원랜드에 가 도박을 하기도 했다. 김씨도 입원기간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만나는 등 일상생활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사기행각은 보험사에 꼬리가 밟혔고 제보를 받고 수사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동부경찰서는 7일 이씨 부부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86년 김씨가 한 대기업 보험사에서 6개월 정도 보험설계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 이들 부부가 보험 관련 지식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 이씨가 내연녀와 달아나자 화가 난 김씨가 내연녀를 금융감독원에 나이롱환자로 제보해 처벌받게 한 적이 있지만 이후에도 이들은 별거 상태로 각자 사기행각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