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진실은 뭔가

입력 2014-03-08 01:4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불거진 관련 증거문서 조작의혹들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간첩혐의를 받는 유모(34)씨가 지난 2006년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문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답함으로써 한·중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5일 국정원에 협조해온 중국 국적의 조선족 김모(61)씨가 서울 시내 모텔에서 ‘국정원에 넘긴 문서들이 위조됐다’는 유서와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넘긴 증거자료들은 그대로 법원에 제출되었다. 경위가 어찌됐든 김씨 주장대로 증거자료들이 위조되었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사안이 중한 만큼 진상조사 차원에서 조사해온 검찰이 7일 대검 강력부장 지휘 아래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하고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자칫 국정원은 물론 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검찰수사가 끝나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가져올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이 간첩 증거 문서조작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은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로 유씨를 기소한 검찰 역시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대북 정보수집 및 대공수사에 활용해온 이른바 국정원의 휴민트(인적정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간첩도 놓치고 대공수사 체계도 무너진다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자조 속에 ‘정말 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제 검찰의 철저한 수사만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그런 만큼 무분별한 의혹이나 예단은 경계되어야 한다. 외교부도 중국당국과 협조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국정원의 가담혐의가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