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착각하고 해외여행 조폭 두목 13년 만에 붙잡혀

입력 2014-03-07 03:51

1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한 조폭 두목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호영)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의 구성 및 활동) 혐의로 서동파 두목 서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1999년 1월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폭력배 30여명을 규합, 폭력조직인 서동파를 구성한 혐의로 2001년 3월 수사선상에 오르자 서울, 대구, 강원도 등지를 떠돌며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부두목을 포함한 조직원 20여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처벌받았다.

그러나 서씨의 행방이 오리무중이어서 2003년 2월 검찰의 내사가 중지됐다. 서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달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서씨는 범죄단체구성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올 1월 시효가 끝난 줄 알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도피하거나 공범이 재판받게 되면 그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