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도 통상임금에 상여금 전액 포함
입력 2014-03-07 02:31
LG전자가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LG그룹은 6일 LG전자 경영진과 노조가 지난달 27일 노경협의회에서 매년 기본급의 600%씩 지급해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근·특근 수당의 인상과 같이 실질임금 상승 혜택이 발생하는 현장 기술직은 별도의 임금 조정을 하지 않았으나 별다른 혜택이 없는 관리직은 지난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도 이달 초와 지난달 말 각각 노경협의회를 열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사원협의회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비연봉제 직원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연봉제 직원은 월급여 가운데 상여금에 해당하는 전환급을 포함하기로 했다.
삼성과 LG가 잇달아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노사 합의를 끌어냄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재계를 대표하는 두 그룹이 법원의 결과를 수용하고 노조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함에 따라 적어도 10대 그룹 또는 20대 그룹까지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