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종합세트’ 새천년대교 공사… “월정금 형식으로 수억원 뒷돈”

입력 2014-03-07 04:21

전남 신안 새천년대교 공사 과정에서 외제 승용차와 호화 가족여행, 룸살롱 접대는 물론 매달 월정금 형식으로 수억원을 받은 A건설 관계자 등 1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압해~암태 간을 잇는 새천년대교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가로챈 혐의(배임수재와 뇌물공여, 배임증재와 업무상 횡령 등)로 시공회사인 A건설 현장소장 박모(57)씨와 하도급 업체인 B기업 현장소장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감리업체와 다른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8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하도급 업체 선정과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받는 등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에게 총 3억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B기업의 공사비를 증액해주면서 차액 3억원에 대해 매월 1000만원씩 받기로 하고 현재까지 2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하도급 업체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재를 실제가격보다 부풀려 구입한 뒤 그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12명으로부터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그 가운데 일부는 박씨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직접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가운데 5억원은 1년7개월 동안 룸살롱 등에서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기도 했다.

감리업체 직원 박씨 일행과 부부 동반으로 3000만원을 들여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건설, B기업과 거래를 조건으로 13개 업체가 1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가운데 6개 업체 관계자를 우선 입건했다.

전남청 박태곤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공사금액 착복이 공사기간 중 계속 이뤄진 점과 고급 외제 승용차까지 상납받은 것으로 미뤄 이러한 금품수수가 상납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묵인 여부와 금품수수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