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살펴보니… 재산 150억, 연소득 6억인데 건보료 체납

입력 2014-03-07 01:34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보유재산이 156억원에 달하는 자산가다. 연 소득도 6억7000만원이나 되지만 2012년부터 19개월간 11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금을 받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A씨의 인천시 소재 부동산을 압류했다.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자 B씨도 연소득이 7500만원에 달하지만 2012년 9월부터 11개월간 42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공단은 지난해 4월 B씨의 차량을 압류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C씨 역시 보유재산이 106억원이나 되지만 19개월간 89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C씨에게 건보료 납부는 뒷전이었다.

고액재산을 보유했거나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은 세대가 5만40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 금액만 총 1241억원에 달한다. 거액의 자산을 갖고서도 이들이 얌체 체납자로 있는 이유는 뭘까?

공단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분석했다. 체납한 이들 중 상당수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과세표준액 1억원 이상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3만9210세대(71%)로 가장 많았다. 이미 그들의 재산은 경기침체로 은행권에 압류가 돼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안 내도 문제없다’라는 의식이다. 공단은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나 이들은 끝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자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피하기 일쑤였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임에도 고액 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공단은 6일 이들에 대한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1000억원 이상의 고액·장기체납자 외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했다.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자에게 6개월 정도의 소명 기회를 준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으면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압박을 가할 방침”이라며 “분할 납부라도 강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