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계속땐 CEO 형사처벌 불사”… 정부, 이통3사에 경고
입력 2014-03-07 02:33
정부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를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최근 불법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 이통 3사에 45일씩 영업정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 등 이통 3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하면 징역 3년 이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CEO의 거취와 기업에 직결되는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95조에 따르면 미래부의 시정명령을 지키기 않는 사업자는 이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CEO를 형사고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단말기 출고가를 20% 이상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출고가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으며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외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간담회에 제조사가 참여하지 않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아울러 통신비 인하를 위해 데이터 제공량 30% 확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허용, 선택형 요금제 다양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확산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통신 산업의 파이를 키워 달라”고 당부했다.
CEO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45일간의 영업정지는 한 사업자씩 돌아가면서 영업정지를 하는 순차 영업정지가 아니라 두 사업자씩 짝을 지어 동시 영업정지를 한다. 이통 3사는 영업정지 기간을 22일, 23일 등으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영업을 허용하되, SK텔링크 등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를 도와 우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