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해석 역풍… 자민당 내부 반대로 자위권 도입 국회 처리 난망

입력 2014-03-07 01:34

각의(국무회의) 결정만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해 신속하게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려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구상이 역풍을 맞고 있다. 6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NHK가 6일 보도했다.

여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무기수출 금지 3원칙 수정에 대해서도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아베 총리를 속 타게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5일 참의원에서 다음 달 자신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에서 마련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향의 헌법해석 변경 일정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결정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을 의식한 것이다.

앞서 아키 마사시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을 승인한 것은 야당 시절”이라며 “현재 당 전체의 의사가 어떤지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일본은 그동안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헌법해석을 유지해 왔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수정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무기수출 금지 3원칙 수정을 반대하는 공명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당초 ‘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해당 항목을 유지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