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주 3개 국립과학관 ‘乙의 설움’
입력 2014-03-07 01:37
부산시민 114만명의 서명운동으로 건립 중인 국립부산과학관이 운영 근거가 되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협의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근 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되는 ‘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것으로 정치현안에 밀려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준공예정인 부산과학관은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재상정되더라도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 초에야 공고될 수 있다. 앞으로 1년여 동안 과학관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후원회 구성, 인력채용, 교육연구, 전시품 기증 등 설립 준비작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대구와 광주과학관도 관련법 개정이 늦어져 과학관이 준공되고도 1년가량 개관이 지연되고 있다. 법인 설립을 서두른 과정에서 직원채용 비리, 운영예산 지급 지연 등의 부작용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을 포함해 최근 건립된 3개 국립과학관이 설립과정에서 모두 난항을 겪는 것은 과학관 운영비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공무원조직인 국립중앙과학관(대전) 및 국립과천과학관(수도권)과 달리 부산·대구·광주 등 3개 국립과학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30%를 분담하는 비공무원조직인 ‘국립과학관법인’이어서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설립과 운영 준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과학관의 경우 전시주제가 자동차·조선·항공·방사선과학 및 의학 등 다른 과학관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 내용이어서 국내외 전문 인력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관이 임박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전시물과 관련된 공학 및 기술분야의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고 과학관을 시민 문화, 여가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과학관 내·외부 환경 조성에 2중 비용이 지출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