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환경오염행위 뿌리 뽑는다
입력 2014-03-06 16:48
[쿠키 사회] 경기도는 북부지역 환경오염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우선 오염물질 배출업소 293곳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점검에 앞서 폐수방지시설 적정 가동, 무허가시설 설치 금지 등을 알리는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세한 배출업소에는 모두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점검업소도 165곳에서 181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강력한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무단방류, 무허가 등 환경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휴일,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독물 사업장 43개소 대표자와 사고예방 간담회, 유독물취급자 교육, 상황별 모의훈련을 실시해 유독물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북부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소 73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4.7%인 108곳을 적발해 고발과 더불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