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불만’ 분당구청에 인분 뿌려

입력 2014-03-06 15:18

[쿠키 사회] 불법 건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만을 품고 구청을 찾아가 인분을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도 성남시와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62)는 지난 5일 오후 2시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구청 세무1과 사무실로 찾아가 준비해 온 인분봉지를 칼로 터뜨려 뿌렸다.

2011년 6월 불법 건축행위로 이행강제금 3100만원을 부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시가 부동산 공매예고처분 통보를 하자 화가 났기 때문이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2년 넘게 체납한 A씨에게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건축행위가 이뤄진 건축물인 정자동 단독주택에 대한 공매예고처분 통보를 하자 A씨가 불만을 품고 소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이행강제금 부과액 산출에 대해 문의하려고 구청 건축과를 찾았다가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안내를 받고 나서 세무과를 찾아가 담당 직원과 얘기를 나누다가 인분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이행강제금이 과다하다. 다른 사람은 불법행위를 해도 부과받지 않았는데 나만 받았다. 공무원 비리가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고 말했다.

구청 경비원은 청내에서 난동을 부린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파출소에 신고, 분당경찰서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