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비용 본인 부담 50%로
입력 2014-03-06 02:31
올해 말부터 암으로 유방을 절제한 환자의 유방재건술에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은 7월부터 진료비의 50%만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 등 고가 항암제에 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 5%를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은 얼비툭스주의 경우 월 450만원에서 23만원까지 낮아진다. 또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고가 영상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되고 평생 3개까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심장 스텐트의 수혜 범위도 확대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본인부담률이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결정됐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제외된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 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