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하도급 민원 3년간 130억원 규모 해결 外

입력 2014-03-06 02:33

하도급 민원, 3년간 130억원 규모 해결

서울시는 2011년 3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이후 지난 3년간 총 883건, 130억원 규모의 하도급 관련 민원이 해결됐다고 5일 밝혔다.

민원신고 유형별로는 자재·장비대금 미지급이 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임금체불(267건), 하도급 대금체불(147건)이 뒤를 이었다. 시는 접수된 민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불법재하도급(12개), 건설업 무등록 시공(8개)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자전거도로 30개 노선 정비하기로

서울시는 4∼6월 자전거 이용 성수기에 앞서 이달 중 시설 정비와 함께 자전거도로 기능을 개선하고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6개 사업소를 통해 자전거도로 약 707㎞와 거치대 등 시설을 점검해 이중 개선이 필요한 30개 노선에 6억7000만원을 투입, 정비키로 했다. 시는 울퉁불퉁한 노면을 고르고, 노면표시도 눈에 잘 띄도록 다시 칠하기로 했다. 또 거치대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펜스, 안전표지 등을 설치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42% 4대 보험 미가입

서울시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주유소, 화장품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시내 6개 업종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42%가 4대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업종의 근로자 17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용·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된 근로자는 41.9%로 나타났다. 42%는 4대 보험에 모두 미가입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75.3%였고, 94.4%는 최저임금(시급 4860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 시행 중

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개명신고가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명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구에 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된 뒤에야 신분증명서 등에 기재된 이름에 대한 변경 신청이 가능했다. 따라서 통상 3∼5일이 소요됐다. 구는 또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전 담당자들이 교차 검토를 통해 바뀐 이름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키로 했다. 다만 24시간 처리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