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책] “신규 아파트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 받으세요”
입력 2014-03-06 01:37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도 잔금에 대해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대출 신청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기지 신청 대상이 기존 아파트 및 미분양 아파트만으로 한정됐던 시범사업과는 달리 현재 실시 중인 본사업에서는 신규 아파트 잔금으로까지 대출 대상이 확대됐다”면서 대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심사 때 아파트 노후도를 따지기 때문에 새 아파트의 경우 심사를 통과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도 수요자들이 새 아파트는 대출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에 한해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은 예산 2조원을 들여 1만5000가구 규모로 선착순 공급된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수익공유형은 만기 20년에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첫 5년간은 연 1%로, 6년차부터는 2%로 대출해주며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