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책] 월세 年 1000만원 가구주, 세금 8만원→ 0원으로

입력 2014-03-06 02:31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2년간 유예된다.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 관리로 과세 정상화가 기대됐으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서 밝힌 월세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분리과세 방침은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과세 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다. 필요경비율을 기존 45%에서 60%로 올리고 400만원의 임대소득 공제를 신설해 영세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증빙 없이 과세대상자 소득의 일정 정도를 경비로 간주해 과세표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급 과세도 하지 않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월세소득 과세 방침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2016년부터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임대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면 보증금 10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임대소득자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보완 방안은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금 감경이 영세 임대소득자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시장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2주택 보유자로 근로소득 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인 가구주의 경우 지난번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연간 8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가지 보완방안을 마련해 연간소득 1000만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재설계했다. 우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올렸고 영세 임대소득자에 한해 400만원의 임대소득공제 항목도 신설했다. 결국 1000만원 소득에서 필요경비 600만원(60%)과 임대소득공제 400만원을 빼면 이 가구주는 세액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액이 0원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영세 임대소득자의 세금폭탄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소득자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는 입장이다. 2012년 기준 근로소득자 1577만명 중 516만명(33%)은 소득이 적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정부가 한 달치 월세를 소득공제로 대신 내준다고 밝혔지만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