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책]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과세 2년 유예

입력 2014-03-06 01:37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2년간 유예된다.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에서 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분리과세한다는 방침을 유지하지만 과세 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다. 또 필요경비율을 기존 45%에서 60%로 올리고 400만원의 임대소득 공제를 신설해 영세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과세 대상자가 증빙 없이 소득의 일정 정도를 경비로 간주해 과세표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영세 임대사업자의 과거 임대소득을 소급 적용해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 관리로 과세 정상화가 기대됐으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주택 보유자의 월세소득 과세 방침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2016년부터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최소 보증금 4억원 이상의 전세임대소득자가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