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정보유출 후속책… 인터넷·모바일·전화 송금 한도 줄고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4-03-06 02:33


시중은행들이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과 텔레뱅킹의 계좌이체 한도를 줄이고 있다.

이제 하루에 1000만원이 넘는 액수를 이체하려면 은행 창구에 직접 가거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사야 한다. 전자금융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손쉽게 고액 이체를 해온 고객 입장에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외환은행은 5일부터 안전카드(보안카드)를 이용하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이체 한도를 줄였다. 이전에는 인터넷뱅킹 보안 2등급(안전카드+문자메시지 통지)은 1회 5000만원에 1일 2억5000만원, 3등급(안전카드)의 경우 1회 1000만원에 1일 5000만원까지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인터넷뱅킹 안전카드 이체 액수가 1회 1000만원, 1일 1000만원으로 제한됐다. 텔레뱅킹 안전카드 이체 한도도 같은 액수로 줄었다.

시중은행들은 보안카드 사용 시 인터넷·텔레뱅킹 이체 한도가 대체로 1회 1000만원, 1일 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전자금융사기 예방 목적으로 인터넷뱅킹은 1회 500만원-1일 1000만원이나 1000만원-1000만원으로, 텔레뱅킹은 500만원-500만원 또는 1000만원-1000만원 구조로 바뀌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크리트카드(보안카드) 인터넷·텔레뱅킹 이체 한도를 1000만원-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하나은행도 지난해 12월 1000만원-1000만원 구조로 약관을 바꿨다. 다만 거래 전 인증 문자메시지를 받는 고객은 인터넷뱅킹 이체가 1회 5000만원, 1일 1억원까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500만원-1000만원으로, 텔레뱅킹의 경우 500만원-5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국민은행도 이달 중에 인터넷뱅킹은 1000만원-1000만원, 텔레뱅킹은 500만원-500만원으로 한도를 줄일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24일부터 텔레뱅킹 보안카드 이체 한도를 500만원-500만원으로 축소하고 상반기 중으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이체 액수를 500만원-1000만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보안카드는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뒤 가짜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파밍’ 등으로 유출될 수 있어 이체 한도가 축소되는 반면, 보안 1등급에 해당하는 OTP 사용 고객의 이체 한도는 은행마다 변동이 없다. OTP 이용 시 인터넷뱅킹은 1회 1억원에 하루 5억원, 텔레뱅킹은 1회 5000만원에 하루 2억5000만원까지 보낼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를 만들어주는 OTP 생성기는 은행에서 판매한다. 토큰형이 5000원, 카드형이 1만원대이며 지난해 말까지 872만개가 발급됐다. 한번 발급받으면 모든 금융사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등록을 따로 해야 하며, 배터리 교환·충전이 불가능해 다 쓰면 다시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금융사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또 금융상품 가입 신청서에 깨알 같은 글씨로 된 정보 이용 동의 문구가 커지며 전화영업(텔레마케팅) 시 고객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사들은 이달 말부터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일제히 삭제한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한 구형 카드결제 단말기(포스단말기) 교체 작업도 연내 마무리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