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총회선거, 더 엄격해지고 투명해진다

입력 2014-03-06 01:33


기침 ‘선거공영제’… 통합 ‘SNS선거운동 금지’

‘선거공영제 도입’ ‘SNS선거운동 금지’ ‘불법선거운동 규정 강화’…

올해 주요 교단들의 선거 관리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불법·고비용 선거를 차단하자는 공감대가 힘을 얻으면서 교계 전반에 걸쳐 확대될지 주목된다.

5일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 정기총회부터 총회장단 선거를 기침 선관위가 관리·감독하는 ‘선거공영제’로 치르기로 했다. 현행 기침 교단의 선거는 후보 별로 선거 운동에 나서는 이른바 ‘사영(私營)제’ 식으로 진행돼왔다.

기침 선관위가 마련 중인 선거공영제 내규 골자는 후보자 공개토론과 토론방송, 후보자 홍보, 선거운동을 선관위가 주관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침 선관위는 오는 10일 총회장 및 부총회장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뒤 내규를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기침 선관위원장 윤여언 목사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소속 교회와 총회원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장통합총회도 최근 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운동 규정 지침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토록 했다. 개인 저서, 설교집 등 시무교회 출판물을 총대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후보자 명함 배부는 허용하지만 이력 및 경력을 게재하는 것은 금지했다.

교계 언론사 광고도 대폭 제한했다. 총회는 교계 언론사 및 노회·총회 관련 기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와 각 행사 출판물에 후보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일반광고와 행사 축하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선거 당일의 선거 운동도 금지키로 했다. 불법선거운동 처리 절차도 구체화했다. 주의→경고→후보등록 취소라는 3단계를 거치는 데, 주의 2회는 경고 1회, 경고 2회는 후보등록 취소 결의로 이어진다.

황석규 선관위원장은 “문자서비스와 SNS를 제한한 것은 투표 직전까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메시지가 총대들에게 발송되기 때문”이라며 “이와 함께 수많은 교계 언론사가 후보자에게 광고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고제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장통합총회는 제99회 총회를 오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소망교회(김지철 목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재찬 백상현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