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분쟁을 겪다가 2012년 4월 법원 판결로 마무리를 지은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의 정관은 교회를 보호하는 데 가장 모범적인 정관으로 손꼽힌다. 대부분의 교회 정관이 두루뭉술한 내용인데다 분량도 A4용지 한 두장짜리인데 비해 이 교회는 2012년 7월 정확하고 세밀한 규정을 담은 27쪽의 정관을 만들었다.
핵심은 공동의회 의결권을 지닌 교인의 의무다.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봉사, 십일조, 헌금,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를 지켜야 하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 결의를 거쳐 권리가 중지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당회의 허락 없이 예배 시간 및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집회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재정장부 열람이나 목회자·특정교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교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다’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권징재판으로 교인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재정 및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결산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 외부 회계감사 의뢰 등의 조항도 삽입했다.
이송배 분당중앙교회 장로는 “정관은 무차별적 고소·고발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절차의 적법성, 정당성, 공지성을 지키며 교회를 운영한다는 가이드라인 역할도 한다”면서 “교회 정관을 교회법학자와 변호사, 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제정했기 때문에 사회법이나 교단 헌법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다른 교회들이 참고해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분당중앙교회의 정관, 시행세칙 등은 미션라이프(missionlif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 규정 모범 보인 분당중앙교회, 재정장부 열람 엄격… 교인 의무 위반땐 징벌
입력 2014-03-05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