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교회 분쟁이 발생하면 보통 ‘별도모임 구성→인터넷 카페 개설→악성 루머 유포·확산→예배 방해→교인 간 폭언·폭력 발생→교회 기물 파손→재정·성윤리 의혹 확산→재정장부 열람신청→횡령·배임·폭행 혐의 등 형사고소’라는 단계를 거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정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 정관인 만큼 이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늘어나는 교회분쟁, 법원의 판단기준은 정관=교회 분쟁이 발생하면 민형사상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2명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합법적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반기독교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이슈가 제기되면 언론에서도 많이 다룬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시시비비를 가릴 때 최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교회 정관이다.
오세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법원은 교회를 비법인 사단(社團)으로 보는데, 최우선 자치법규로서 교회 정관이 우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교단 헌법은 그 다음으로 본다”면서 “교회 건물 등 재산의 사용 및 수익 문제도 민법 276조 2항에 따라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도록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분쟁이 커질수록 정관의 의미는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모 교회 관계자는 “수년간 교회 분쟁을 겪으면서 정관에 모든 결론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면서 “재판 때 양측 모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교회정관을 제출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없을 땐 정관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갈등이 시작되면 최우선적 효력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교인 권리 제한, 재정장부 열람 규정 삽입해야=교회 정관은 크게 총칙, 교인의 권리와 의무, 선거,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재정 및 감사 등으로 구성된다. 정관에 삽입하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조항은 교인의 권리 제한, 당회가 허락하지 않는 모임의 불법성, 재정장부 열람 관련 규정이다(표 참조).
특히 재정장부 열람 신청은 해당 규정이 없을 때 회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교회 반대세력은 문제를 확대시키기 위해 ‘교회가 3∼5년치 재정장부 열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1일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한다.
소재열 한국교회법연구소장은 “(회계장부 처리에 미숙하기 때문에) 1년치 장부만 뒤져도 교회의 문제점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면서 “사소한 내용을 빌미로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려는 이단세력이나 교회분열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선 정관에 교인의 의무와 권리제한, 재정장부 열람 권한 등의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관 개정은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동의회는 개최 1주 전 주보 등을 통해 공고하면 된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교회분쟁 해결의 답은 ‘정관’에 있다
입력 2014-03-05 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