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신청 기준 완화
입력 2014-03-04 17:40
[쿠키 사회] 서울시는 독신 여성과 여성 가구주에 월 9900원에 지원하는 ‘홈 방범서비스’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의무약정기간을 단축한다고 4일 밝혔다.
가입조건은 전세 임차보증금 9900만원 이하에서 1억2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고 의무약정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 여성으로 1인 가구이거나 여성가구주인 한부모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면 홈페이지(woman.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모두 2323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