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 전체 어린이집에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 지원
입력 2014-03-04 17:38
[쿠키 사회] 서울시가 올해 시내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
시는 올해 예산 약 12억원을 투입해 시내 어린이집 총 6538곳(2012년 말 기준) 입소아동 총 24만4338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특히 올해는 돌연사증후군 특약에 새로 가입해 총 8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입소아동의 사고 시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공제료를 내야 한다. 공제회 보장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다. 보장기간에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도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담보와 배상책임이 있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 아동이 상해를 입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를 보상해주는 것이다(365일 한도). 또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특약을 포함해 보육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원, 대물 5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혜택을 받은 건수는 4106건, 금액으로는 7억여원이었다.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가 23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꼬집히거나 긁혀서 발생한 사고가 438건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