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 발표

입력 2014-03-04 17:33

[쿠키 사회] 서울시가 고액세금 체납자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차지구와 함께 협업하는 TF(태스크포스)팀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체납세금 2000억원을 징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880억원)보다 6% 늘어난 목표다.

시는 우선 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주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징수 세금의 1~5%(최대 1000만원 이하)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보자가 ‘은닉재산 제보센터(02-2133-3453~3461)’로 신고하면 시가 체납자 재산을 추적, 세금을 징수한 뒤 이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있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현장 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운영키로 했다. 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된 TF팀은 체납자 정보공유 및 현장 징수활동에 함께 나서게 된다.

아울러 고액을 체납한 저명인사 특별관리 대상 38명에 대해서는 수시로 거주지 조사, 동산압류 등을 실시키로 했다. 필요 시 명단도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 시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참여 제한 등도 추진한다. 특별관리 대상으로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7억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84억원), 나승렬 거평그룹 전 회장(40억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8억원) 등이 있다.

다만 시는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일시해제 등을 추진하고, 담보대출을 소개해 개인 회생을 도와주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