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업체 112곳 적발
입력 2014-03-04 17:32
[쿠키 사회]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경기도의 단속에 적발했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잡지, 인쇄물 등 5522건에 대해 전문요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한 결과, 이 가운데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11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업체의 허위·과대광고는 즉시 삭제토록 하고, 영업정지 17곳, 고발 41곳, 시정명령 54곳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좋은 것처럼 표현하면서 체험사례까지 들어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한 인터넷쇼핑몰은 도라지배즙을 판매하면서 항암과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요즘 유행하는 아사이베리 제품을 판매하는 한 인터넷사이트는 심장질환과 뇌졸중 예방, 항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 걸렸다.
도 관계자는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하고 구매 전에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봄철에 접어들면서 다이어트 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