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통과

입력 2014-03-04 15:57

[쿠키 사회] 경기 성남시의회가 홀몸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에서 김유석(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3월 중순 공포 즉시 발효된다.

이 조례는 시장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막도록 해마다 지원 대상자와 범위를 정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를 하고 홀몸 노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독사 노인이 발견되면 시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또는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장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