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포스코·코오롱 계열사 과징금 121억

입력 2014-03-04 01:38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시설 토목공사에서 미리 짜고 입찰가를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포스코건설이 89억60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31억6000만원이다.

이들 회사는 LH가 발주한 2개 사업에 한 차례씩 ‘들러리’를 서 한쪽을 밀어주기로 합의했다. 2009년 4월 공사액 910억원 규모의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이 미리 정해 둔 높은 가격을 제시해 포스코건설이 낙찰 받게 했다. 이어 2011년 8월 공사액 456억원짜리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서는 반대로 포스코건설이 미리 정한 가격을 제시해 코오롱글로벌이 낙찰 받을 수 있게 도왔다.

담합 결과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94.0%,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의 투찰률은 94.5%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조달 입찰의 투찰률은 대체로 80% 선에서 형성된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