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일제수색… 피해자 234명 발견
입력 2014-03-04 01:36
이른바 ‘염전 노예’를 찾기 위해 염전·양식장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 경찰이 총 234명의 피해자를 찾아냈다. 이들은 장기간 업주의 가혹행위와 임금 체불 등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금 체불액은 12억원이 넘었고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도 다수 있었다.
경찰청은 염전과 양식장 등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전국적인 수색을 벌인 결과 실종자 102명과 임금체불 피해자 107명 등 피해자 234명을 찾아냈다고 3일 밝혔다.
경북 경주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축산업자 A씨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주모(64)씨에게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일을 시키면서 6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 A씨는 이 기간에 주씨가 받아야 할 경주시 장애인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한 차례 형사 입건됐지만 이후에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주씨를 착취했다.
B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김모(41)씨와 전모(56)씨를 2012년부터 2년간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경찰 수색이 시작되자 적발을 피하려고 “수용시설에 보내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흘간 옆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의 염전 업주 C씨는 1999년 지적장애가 있던 김모(당시 28세)씨를 서울역에서 유인해 15년간 자신의 염전에서 일을 시키며 임금 7000만원을 체불했다. 경찰은 김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가족을 찾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전국 염전·양식장·축사 등 3만8352개 시설을 대상으로 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피해자 234명, 가해자 37명을 비롯해 수배자 88명과 불법 체류자 7명 등 총 370명(실종·임금체불 각 2명 중복포함)의 문제사례를 발견했다. 염전에서 발견된 피해자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피해자도 49명이나 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1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체불액은 12억2000만원에 달한다. 주로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업주들의 횡포가 심했다. 피해자들은 다른 곳에 연고가 없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문제제기를 못하고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감금·폭행·횡령 등의 혐의로 업주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다른 18명의 업주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두 차례 더 일제수색을 실시하는 등 상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