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 사건’ 中에 사법공조 요청

입력 2014-03-04 01:36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이 3일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포괄적인 사법공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팀이 요청한 구체적인 자료는 문서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 원본과 관인 등이다. 한·중 형사사법 공조조약은 상대 국가에서 사법공조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제공, 사람·물건의 소재와 동일성 확인 등 절차에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검찰 측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라는 사실조회서를 발송한 중국 당국이 검찰의 사법공조 요청에 얼마나 신속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진상조사팀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같은 중국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문서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윤 부장은 문제가 된 문서를 최초 입수한 사람이 조선족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외부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