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사형 집행 기준?… 지적 장애인 사형 제한

입력 2014-03-04 01:36

아이큐(IQ·지능지수)가 사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미국 플로리다주(州) 내 재소자인 프레디 리 홀(68)이 IQ 70 이상부터 사형을 집행하도록 한 플로리다 주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미 연방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AFP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02년 각 주에 지적 장애가 있는 재소자들에 대한 형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재소자들의 정신이상 유무를 판단할 재량권과 처결권을 각 주가 행사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곳이 플로리다주로 주 대법원이 지적 장애 재소자에 대한 형 집행 마지노선을 IQ 70 이상으로 확실하게 못 박아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주의 경우 IQ 70을 기준으로 ±5 범위에서 지적 장애의 판단 근거를 정한 미 정신과의사협회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에 이의를 제기한 홀은 1978년 임신부를 강간·살해하고 보안관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IQ는 71이었다. 그는 이후 사형선고를 받고 36년째 복역 중이며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홀의 변호인 측은 “IQ 검사가 사람의 지능을 알려주는 완벽한 척도가 아니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 68년부터 2008년까지 9차례 받은 IQ 테스트에서 홀의 지능지수는 최저 60대에서 최고 80대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홀이 유년시절부터 정신 지체를 겪어 왔다는 사실도 플로리다주가 정상 참작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의 판단이 워낙 확고해 홀의 이의제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많다. 홀의 변호인은 “플로리다주의 엄격한 잣대는 12년 전 지적 장애 재소자들에 대한 형 집행을 금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된다”면서 홀의 사형 집행을 재고해주길 촉구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