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울주군, 홀로사는 노인들 지원 조례 마련해 본격 운영

입력 2014-03-03 15:24

[쿠키 사회] 울산시 울주군은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공동거주제를 시범운영 한다고 3일 밝혔다.

울주군은 군 의회에 상정된 ‘울주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중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동시설 거주 대상은 홀로 거주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거주시설에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식료품비 등 생활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이 지원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