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질적인 의료계 집단행동 용납 못한다

입력 2014-03-03 01:39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강행했던 의협이 3개월도 채 안 돼 집단행동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걸핏하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의료계가 던지는 대국민 협박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새로운 소식도 아니다.

올 초만 해도 국민들은 환자 원격진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던 의료계 입장을 이해하려 했다. 정부가 제대로 의견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래서 의정(醫政) 대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월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2개월 넘도록 폭넓은 대화를 벌여 왔다. 심지어 의료계가 내심 기대하는 보험수가 인상도 논의해 왔다. 그러니 의정 간 원만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의협은 지난달 18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의결과도 발표했다.

그런데 의협은 지난 1일 의정 간 협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렸다. 명분은 지난 1월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의한 대로 집단휴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참여 회원 중 76.69%가 찬성했다는 것이다. 의정 대표가 어렵게 도출한 협의안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의료발전협의회에 나온 의료계 대표는 아무 권한도 없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인가.

의료계는 찬반투표 결과를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려는 막바지 압박카드로 활용할 요량이다. 한마디로 보험수가나 대폭 올려 보자는 얄팍한 수다. 그러니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이견과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다. 10일 집단휴진에 돌입해도 결국 반쪽 참여에 그치고 국민 반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만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불법행동에 대해 강력한 법적, 물리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엄격 적용해서 불법행동에 대한 민·형사처벌은 물론 강력한 행정처분도 강구되어야 한다. 고질적인 의료계 집단행동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