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

입력 2014-03-02 16:18

[쿠키 사회]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최근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시 조례는 승차거부 택시에 대해 적발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이 승차거부를 명백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승객에게 실질적 보상도 없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다. 시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될 경우 승차거부 적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