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정비업체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입력 2014-03-02 15:47
[쿠키 사회]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2호기의 정비를 책임져온 두산중공업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빛원전 2호기는 지난해 11월 19일 재가동에 들어간 지 101일 만인 지난달 28일 지진발생에 대비한 원자로 설비의 성능을 시험하다가 갑자기 가동이 다시 중단돼 부실정비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예방정비기간에 증기발생기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불량한 재질로 용접을 했다가 21일간 전기생산에 차질을 빚게 한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이번 주 중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2호기는 가압경수로형 100만㎾급으로 발전이 중단될 경우 하루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기발생기 재보수 비용과 안전성 조사비용 등도 지출됐다.
한수원은 일단 두산중공업과 협상에 나선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수원 전용갑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88억2000만원을 들여 균열이 발생한 한빛원전 2호기의 증기발생기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량 재질로 용접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지만 전기생산 차질과 재보수 비용 등 재정적 손실규모로 볼 때 최소한 100억원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