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간첩사건, 檢조사 결과 안 나와도 재판 마무리”
입력 2014-03-01 02:49
증거조작 의혹제기 후 처음 열린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기일 연장’을 요청하는 검찰과 ‘재판 종결’을 원하는 변호인이 날 선 대립을 벌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진상규명 절차와 관계없이 한 달 후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며 사실상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8일 유우성(34)씨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진상규명 절차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다음 달 결심공판을 열고, 그 다음 기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위조 논란과 관련해 장기간의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한정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진상규명 결정에 관계없이 출·입경 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을 마쳤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검찰은 “진상규명 결정 이후 검찰 입장을 종합하고 싶다”며 “조선족 임모씨의 증인신문과 중국 대사관 영사부에 대한 추가 사실조회도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 재판기일과 시간을 더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출·입경 기록이 정말 위조된 것인지, 단순히 내부규정 위반인지 추가 사실조회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중국에서 위조라는 회신이 왔는데 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사법공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오늘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뀐 상태라 오늘 종결은 무리”라면서도 “다음달 28일 오후 3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