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급 공무원은 왜 우근민 지사 고발했을까

입력 2014-03-01 01:34

제주도의 간부 공무원이 예산집행을 문제삼아 제주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제주도 A사무관은 도 당국과 우근민 지사,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 송형록 이사장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무관은 “제주도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예산을) 출연할 수 없는 민간장학재단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지방예산 30억원을 출연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가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이라는 조항을 넣었지만 이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또 민간장학재단인 서귀포시발전기금에 예산을 출연한 것은 직무상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사무관은 “관련 예산을 집행한 부서에 근무할 당시 최대한 적법하게 일을 처리하려 했지만 강압적인 지시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뿌려지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A사무관은 이후 인사 조치를 당해 다른 부서로 옮겨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최근 국가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재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은 문제없다”며 “서귀포 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제주도 차원에서 뒷받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에 예산을 출연하기에 앞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대형 로펌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며 “그 결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