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화투·담배·인체 특정 부위 모양 식품 판매 금지
입력 2014-03-01 01:34
돈, 화투, 담배, 인체 특정부위 모양을 본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형태의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 등의 판매 금지를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장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 있는 식품을 제조 혹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장난감 등 미끼상품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선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