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두 달 연장

입력 2014-03-01 01:34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또 연장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자택과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구속집행정지 만기는 28일 오후 6시까지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치의와 전문 심리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문 심리위원들은 “이 회장이 신장 이식 수술 후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있고, 수감 생활 도중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은 당초 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2개월로 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