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월 3일부터 신촌 연세로 진입차량 24시간 CCTV 단속
입력 2014-02-28 17:25
[쿠키 사회] 서울시는 3월 3일 오전 0시부터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연세로에 진입하는 승용차 등을 24시간 CCTV를 이용해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6일 개통된 대중교통전용지구 연세로에는 보행자와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 및 자전거만 다닐 수 있다. 택시는 오전 0∼4시, 서대문구청에서 사전 등록한 조업차량은 오전 10∼11시 및 오후 3∼4시에만 한시적으로 통행이 허용된다.
시는 통행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연세로 남쪽 홍익문고 앞과 북쪽 창천교회 앞에 각 2대씩 고성능 CCTV를 설치했다. 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천정욱 시 교통정책과장은 “CCTV 도입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시민이 안전하게 걷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