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전자 정년 60세 조기도입 확산돼야

입력 2014-03-01 01:32

삼성전자가 정년 60세 연장을 2년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법’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정년이 55세인 삼성전자의 경우 1959년생과 1960년생은 제도 혜택을 못 보게 돼 퇴직해야 하는 처지였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로선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 자녀교육비와 주거비로 다 쏟아 붓고 벌어놓은 돈도 없이 평균 53세에 직장에서 은퇴해 40년 가까이 소득 없이 늙어가는 게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현실이다. 베이비부머들의 조기 퇴직은 100세 시대의 재앙일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을 가속화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 숙련된 고급 인력들을 직장에서 내쫓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고령화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일본은 2012년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프랑스도 2010년 최저 퇴직 연령을 법적으로 60세에서 62세로 상향 조정했다.

문제는 기업들 부담이다. 청년 일자리도 부족한데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56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년 60세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선언만 넣었을 뿐 구체적 방법이 없어 노사 간 갈등을 일으켜 왔다.

삼성전자의 정년 연장 모델이 기업들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SK그룹, GS칼텍스 등은 이미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정년 60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사오정(45세 정년)’이란 유행어가 웅변하듯 법적인 퇴직 연령과 무관하게 대기업에선 임원 승진에서 누락되면 회사에 남아 있기 힘든 분위기다. 실질 정년이 연장돼야 ‘정년 60세법’이 의미 있다.